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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전범 상징물 설치와 사용 금지 법안 | 피폴
친일·전범 상징물 설치와 사용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친일 인사나 전범 상징물 설치를 막고 욱일기 등 사용을 금지해 올바른 역사를 세워요
친일잔재
역사정의
사용금지
조국
조국혁신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0-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잇고 있지만, 친일 인사 흉상이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여전히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자의 조형물 설치나 기념관 건립을 금지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만들거나 유통·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친일 및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상징물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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