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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금지법안 | 피폴
노키즈존 금지법안
소관위심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의 시설 이용을 막는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분류해요
아동
노키즈존
차별금지
한정애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아동이 차별받고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시설에서 아동의 출입 제한이 줄어들어 아동과 양육자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설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일부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법 적용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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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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