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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 개선 법안 | 피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반기별 납부 제도를 없애고 한 번만 납부하게 해요
투자자
금융세금
납부방식
임광현
무소속
외 28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반기별 원천징수와 인출 제한이 투자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 제도를 없애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처럼 다음 해에 한 번만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는 대신 다음 연도에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투자 활동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납부 시점이 늦춰지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 시기도 늦어질 수 있고,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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