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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보호 법안 | 피폴
육아·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등 육아·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아요
근로자
출산휴가
불이익금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육아·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를 막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기준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육아·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강등, 승진 제한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가 관련 구제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가 육아·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주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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