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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결될 권리 보장 법안 | 피폴
근로자의 연결될 권리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금지해요
근로자
연결될권리
권리보장
김위상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으로 스트레스가 커졌어요. 이에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외 전화나 문자 같은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돼요. 사용자는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퇴근 후 업무 부담 없이 온전히 휴식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또한, 기업들은 명확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려 사항
긴급 상황 발생 시 업무 소통이 지연될 수 있고, 업무 지시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현장에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일부 기업의 경우 업무 효율성 저하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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