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FTA 관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세자가 관세를 잘못 신고했을 때 뒤늦게 FTA 관세를 적용받을 기회를 확대해요. 또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미리 심사받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주요 내용
수입 신고한 품목 분류가 변경되어 세금이 부족할 경우, 수정 신고 후 3개월 내에 FTA 협정 관세를 나중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요. 또한, FTA 규정에 없어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적게 낸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높여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수입자가 품목 분류를 잘못 신고해도 불이익 없이 FTA 관세 혜택을 나중에 받을 수 있어 납세자 권익이 보호돼요. 미리 원산지 심사를 받아 관세 분쟁을 줄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막아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 늘어나면 관세청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산세율 인상으로 성실한 기업까지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