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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역사왜곡 공직 임용 금지 법안 | 피폴
친일·역사왜곡 공직 임용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헌법을 부정하거나 친일 행위를 미화한 사람은 공공기관 공직에 임명될 수 없어요
공직자
역사왜곡
임용금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정신을 훼손하는 친일 행위 미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역사 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을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거나 친일 행위를 미화한 사람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역사 왜곡 행위자가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역사관을 검증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역사 왜곡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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