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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 강화 법안 | 피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 강화 법안
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을 정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정해요
등급위원회
위원선임
투명화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을 심사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현재 대통령령에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기준을 법률로 옮겨 규정하고, 위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위원들이 영화, 청소년,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채워지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등급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 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법률에 명시된 선임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위원 구성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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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31
결과
수정가결
재적
281명
찬성
265
기권
15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2
기1
반0
국민의힘
찬78
기14
반1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