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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원격근무 활성화 법안 | 피폴
육아기 원격근무 활성화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원격근무 제도를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근로자
원격근무
일가정양립
주호영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 유연한 근무 형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집에서 일하는 등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자녀 양육 근로자들이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모든 직무나 기업 환경에 원격근무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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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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