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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폐업신고 기간 연장 법안 | 피폴
음악산업 폐업신고 기간 연장 법안
공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관련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 부담을 줄여줘요
음악산업
폐업신고
기간연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음악 관련 사업 폐업 신고 기한이 너무 짧아 사업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폐업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음악 관련 사업을 정리하는 사업자들은 폐업 신고 기한이 넉넉해져 행정적 부담을 덜고 여유롭게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폐업 신고 기간이 길어져도 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가 생길 수 있고, 정확한 폐업 현황 파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20
결과
원안가결
재적
256명
찬성
247
기권
8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0
기0
반0
국민의힘
찬73
기8
반1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