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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 관리 강화 법안 | 피폴
부동산 분양대행업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 등록 기준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요
부동산
분양대행
사기예방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분양대행업자들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해요.
주요 내용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하고 자본금 기준을 갖춰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금지행위 규정과 영업정지 등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분양대행업자의 난립을 막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분양대행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거나, 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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