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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마련 법안 | 피폴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포함하도록 해요
반려동물
재난대비
시설확충
한정애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었지만, 재난 시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민방위 대비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재난 발생 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할 때 반려동물과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운송용 우리 등 필요한 준비를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과 함께 재난을 대비하고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늘어나,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가족의 안전을 함께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반려동물 동반 시설 마련에 추가 예산이 들 수 있고, 기존 시설을 개조해야 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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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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