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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내 노인시설 운영 의무화 법안 | 피폴
공공주택 내 노인시설 운영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단지에 노인시설 설치하고 국가·지자체가 운영을 맡아요
노인복지
공공주택
의무화
민홍철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는 주거지 내 노인시설 설치·운영 규정이 부족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요 내용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들을 운영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공주택에 사는 노인들이 단지 내에서 필요한 돌봄과 생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운영 책임을 지게 돼요.
우려 사항
국가나 지자체의 운영 의무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운영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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