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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포장재 폐기물 관리 법안 | 피폴
택배·배달 포장재 폐기물 관리 법안
소관위심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배달 등으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도 자원 재활용 대상에 포함해요
포장폐기물
재활용
관리강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택배나 배달 서비스처럼 제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현재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도 포장 폐기물 범위에 넣어서, 현행 법규가 택배와 배달에도 명확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을 확실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택배, 배달 등으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도 법적으로 관리되어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택배·배달 업체의 포장 기준 강화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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