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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강제집행 금지 법안 | 피폴
반려동물 강제집행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이 가축이 아닌 가족인 만큼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해요
반려동물
강제집행
금지하기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은 사람과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존재임을 고려해,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채무자가 기르는 개, 고양이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빚이 있어도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 잃지 않을 수 있고, 반려동물의 정서적 가치와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요.
우려 사항
반려동물의 범위와 영리 목적이 아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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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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